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최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장 김모(41)씨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건설사 사장 협박 돈뜯어
입력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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