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세나 범칙금을 못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인천에서 하루 평균 15대의 차량이 길가에 무단 방치되는 등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적발된 무단 방치차량은 모두 5천563대에 이른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4년 6천452대에 비해 13.7%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 중구 등 5개 기초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방치차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구로 979대였고, 부평구가 974대, 남동구 887대, 남구 845대, 계양구 644대, 연수구 563대, 중구 411대, 동구 201 등이다.
 버려지는 차량은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압류가 설정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차주들이 매각이나 정상적인 폐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내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공터 등에 방치하는 등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말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전체 등록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난데다 일선 구청들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선 점도 방치차량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려진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말소됐거나 차주를 찾아내도 차량검사 미필 등으로 범칙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구청들은 폐차 처리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을 방치한 것이 적발되면 범칙금이 차종에 따라 20만~30만원이며 당국의 직권처리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15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