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추진중인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하 장수구획지구)의 지적 확정 측량이 엉터리로 이뤄져 시 검사 과정에서 보완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 졌다.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보완 조치는 인천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측량 작업 지연에 따라 전체 구획정리사업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6월 3일 민간측량업체인 M사와 장수구획지구 '환지 확정 지적측량'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1억2천554만3천원으로 용역은 10월 30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사는 장수구획 지구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뒤 지난해 9월 26일 시에 측량결과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M사는 측량의뢰인인 남동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상 절차를 무시한채 검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쳤다'는 M사 관계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남동구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M사가 제출한 측량결과도 시 검사결과 도로 폭이나 길모퉁이 길이 등이 관련 법규에 전혀 맞지 않아 보완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1일 시가 M사에 통보한 보완내용은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고,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 11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남동구)와 측량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협의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할 것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M사의 측량결과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규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며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보완지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10월 30일로 예정됐던 확정측량 용역기간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확정측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마무리 단계인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전체 사업일정 차질도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부 사업지구가 중복돼 있는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장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및 상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도 덩달아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M사 관계자는 “측량결과에 대해 보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측량 지연 때문에 전체 사업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지적확정측량은 구획정리를 한뒤 환지를 하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