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율 제고와 가산세 등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권자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20%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일당 1만분의3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상속자(부동산 및 차량)에게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차량 3개월)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미 지방세 및 호적전산을 이용해 사망자의 재산 및 상속자를 발취한 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송부하는 한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민원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간 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시 1가구 1주택과 자경 농지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사항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망자의 체납액이 상속 가액을 초과시에는 상속 포기 안내도 하고 있다.
강화군,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홍보
입력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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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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