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율 제고와 가산세 등 주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권자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20%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일당 1만분의3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상속자(부동산 및 차량)에게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차량 3개월)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이미 지방세 및 호적전산을 이용해 사망자의 재산 및 상속자를 발취한 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송부하는 한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 민원인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간 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시 1가구 1주택과 자경 농지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사항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사망자의 체납액이 상속 가액을 초과시에는 상속 포기 안내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