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위장회사를 차린 뒤 인천 송도국제도시 외국인특별분양분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은 부동산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아파트 12채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사 기획이사 손모(37)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40·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무역업을 위장해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뒤 재외동포 최모(39)씨 등 12명의 명의를 대여, 송도국제도시 주상복합 '더
외국인용 12채 불법분양 부동산투기일당 8명검거
입력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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