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며 “더불어 뇌물로 받은 3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04년 5월 구청장 집무실에서 연수구 연수동 A장례식장 업주 박모씨로 부터 장례식장이 들어설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고가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선고공판은 4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