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지방세 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인천시가 기초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을 나눠 주는데는 인색해 배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 이른바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가용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기초단체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재원 조정 교부금 배분 비율을 최소한 다른 대도시 수준만큼은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기초단체간 재원격차 해소 등을 위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은 50%로 비교대상 도시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이 70%로 가장 높고, 대전 68%, 울산 58% 등이다. 기초단체에 가장 후한 것으로 나타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세 비율이 46.2%로 가장 낮고, 대전과 울산도 각각 63.9%와 57.5%에 머문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인색함'이 두드러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송도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며 구도심 역차별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관계자는 “시가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최소한 10%만 올려도 자치구에는 평균 20억~5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며 “구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직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국·시비 지원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예산마저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남구와 부평구 그리고 서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교통수당 가운데 13억여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재원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인천의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다른 광역시 기초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낮춰 놓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