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섬지역과 도심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법의 맹점으로 인해 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서지역 후보들이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현수막은 선거구내 읍·면·동마다 1개씩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 띠를 착용한 선거운동원도 그 수가 제한되는데 시장·군수는 10인 이내, 광역의원은 5인 이내, 기초의원은 3인 이내로 돼 있다.
 인천 앞바다의 100여 개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은 1개 면이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1개의 현수막이 이 섬 저 섬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또 어깨 띠를 착용한 선거운동원들도 각 섬을 넘나드느라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옹진군수 출마자의 경우, 7개 면에 1개씩의 현수막을 달아야 한다. 또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원은 10명씩이다. 백령면을 제외한 6개면은 2~8개의 유인도로 돼 있다. 이렇다보니 현수막 1개가 최소 8개의 섬을 떠돌아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적은 섬은 현수막 게시에서 빠지기도 한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자 정보 부족에 따른 ‘묻지마 투표'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 군수후보는 “선거기간이 짧아 현수막 하나로 각 섬을 3일씩 돌아가며 달고 있다”면서 “도서지역 특성이 반영된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의 상황은 더 어렵다. 북도면과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을 선거구역으로 하는 가선거구(의원정수 3명) 출마자는 4개의 현수막과 3명의 어깨띠 선거운동원으로 19개의 섬을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