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취득·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정되고, 국내 대기업 공장 설립도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졌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사항이 대체적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국내 첫 외국인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은 오는 2008년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병원은 의료사고 책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개설이 가능하면 이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청라지구 취득·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을 짓거나 법인을 신설할 때 취득·등록세가 3배 중과돼 청라지구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입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내 설립도 사안별 허용을 계속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에 들어선 'LG필립스LCD'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경제청 측은 국내 대기업 공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면 외투기업 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소규모 면적·인구 변경 등 경미한 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경미한 사업 변경사항'이라는 문구가 어디까지 인정할 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미한 사업 변경사항은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을 말하는 것 같다”며 “원스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개발계획 변경권과 실시계획 승인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대학의 국제학술연구단지 참여 선별적 허용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담금 추가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탄력'
입력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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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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