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 세무관련 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해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해결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7명의 민·관 전문가 등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보호관은 부당한 과세 처분, 세무조사 등에 대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다음달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연수구에서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인천시 연수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3일 연수구에서 구의회에 상정, 가결됐다.
연수구 "납세자 피해없게…"
입력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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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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