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200여곳이 오는 2010년까지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뀌게 된다. 인천시는 20일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용역 보고회를 열고 부평구 청천2구역 등 202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2003년 7월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 기본계획안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을 통해 녹지·공공이용·사회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게 시 방침이다.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은 202곳 1천28만5천㎡(311만1천212평).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80곳(440만2천700㎡·면적대비 42.8%) ▲주택재건축 51곳(134만9천400㎡·13.1%) ▲도시환경정비사업 32곳(80만5천200㎡·7.8%) ▲주거환경정비사업 11곳(50만4천100㎡·4.9%) 등이다. 28곳(322만3천600㎡·31.4%)은 아직 사업유형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별 정비예정구역은 남구가 65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45곳), 동구(25곳), 중구(23곳), 계양구(15곳) 등의 순이다. 연수구와 강화군 정비예정구역은 각각 2곳 뿐이다.

시는 주민공람을 통해 5곳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20곳은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17곳은 구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각각 3곳은 예정구역을 분리하거나 사업유형을 변경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일시집중을 막기 위해 1단계(2006~2008년·119곳)와 2단계(2009~2010년·83곳)로 나눠 정비예정구역 집행·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관련사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 정비구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공공시설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확보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만들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도시미관과 일조권·조망권 확보를 위해 탑상형 아파트 설계를 권장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정비구역마다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은 주택지·학교 등과 접하는 부분에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향후 50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정비구역은 비오톱 등 친환경시설을 갖추게 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겨 있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3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202곳 정비구역 내에 1만8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에 착수해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기본계획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