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박모(38·부평구 십정동)씨는 지난 4월 생활정보지를 보다 부업으로 1시간에 2만2천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광고 문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루에 5시간만 일해도 한달에 330만원을 벌 수 있는 셈. 부업을 소개받으려면 060음성정보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무작정 수화기를 들었다.

박씨는 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종이쇼핑백 접는 부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깜깜무소식이었다. 몇 차례 독촉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측은 “일거리를 소개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박씨는 060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4·5월 전화요금으로 34만원이나 내야 했다. 박씨는 “전화비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제는 내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부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어 확인·신청하는 과정에서 통화료만 지불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060음성정보서비스 번호를 안내, 부업정보 소개를 구실로 30초당 1천5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부업 소개를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아내는 업체가 등장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시간당 2만2천원의 고액 부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업마다 시급이 다르다”며 “5명이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부업을 신청해도 원하는 부업이 소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예방·대처법〉
 ▲광고를 지나치게 믿지 말 것.
 ▲060음성정보서비스 번호는 고액의 요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유사피해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