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이정용 검사는 26일 인천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조경공사와 관련(경인일보 5월 11일자 19면 보도), 조경업체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청 간부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5월 인천 중앙근린공원 2지구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B조경업체 임원에게 “동생이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1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걸어 자신의 동생 계좌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 C조경업체 대표로부터 “공원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자 “빚보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니 3천만원만 도와주면 많은 대가를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동생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조경공사 뒷돈' 시청간부 구속
입력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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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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