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기발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청년을 고용하여 군대 생활을 대신 시키는「대립(代立)」이라는 게 있었다.
대립 행위는 공공연하게 성행되었다. 지방 군사 지휘관은 가짜 군인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지휘관은 월급이 없었으므로 대립이 많으면 더욱 좋았다. 조선 후기엔 양반들은 군역(軍役)에서 빠지게 되어 있었다.
평민들은 그점을 이용해서 신분을 높이는 방법을 썼다.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공신의 자손으로 꾸미는 등 양반이 되는 수법이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학생에겐 영장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향교의 가짜 교생이 되기도 했다.
이밖에 향청의 관속과 임시직원이 되는 것, 감영이나 병영의 군관이 되는 것, 연대장 격인 영장 및 수령에 속한 정원 외의 군관이 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었다. 또한 승려가 되거나 양반집 종이 되는 것도 있었다.
그때에는 16세부터 60세까지가 군역 의무 기간이었다. 현행 제도와는 달리 2개월부터 1년까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가사를 돌보고, 그러다가 또 입대하는, 그런 제도였다.
군복이나 무기도 개인이 마련해야 되고, 하급 군인들은 월급이라는 것도 없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군역 부담을 시켜 군대 복무는 괴로운 것이었다.「효종실록(孝宗實錄)」에는 속오군(束伍軍), 즉 양민이나 천민으로 조직된 군인들이 무기나 군복이 불량할 경우 지휘관에게 심한 매를 맞았다고 적혀 있다. 없는 사람들만 죽을 지경인 제도였다.
전문의 22명이 군의관에게 3백만원∼5천만원을 주고 입대를 면제받은 병역 비리 사건이 또 불거졌다.
오늘의 병역 제도는 옛날과 같이 사람 잡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돈을 가진자들이 국가 기강을 흔들어 놓는다. 그게 공통점이다. /Shinsm@kyeongin.com
아르바이트 군인
입력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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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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