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여인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일본과 청나라에 끌려가 성의 노리개가 되었다.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 가운데 소수는 도망쳐 돌아오기도 했다.
「환향녀(還鄕女)」라 불린 그녀들은 몸을 더럽혔다 하여 남편은 물론, 부모에게까지 배척 당하기 일쑤였다.
졸지에「화냥년」이란 오명을 쓴 것이다. 집단적 성범죄를 피해자 측이 추궁하지 않고,「비참했던 역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려 고종 41년 한 해 동안 무려 20만6천8백여 명의 여인들이 몽고군에 의해 잡혀갔다. 몽고가 침략을 시작한 고종 18년부터 수십년 동안 유린을 당하면서 끌려간 여인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고종 46년 강화(講和)가 성립되었으나 속국으로서 금, 은, 인삼 등 특산물과 여자들을 바쳤다. 원(元)나라에도 그렇게 바쳤다.
원종 15년, 원의 요구에 따라 부녀 1백40명을 보내면서 공녀(貢女)란 이름이 탄생했다. 고려 정부는 임시 관청인 결혼도감(結婚都監)을 설치하고 소녀들을 붙들어 보냈다.
충렬왕 2년에는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이란 관청을 두고 과부와 처녀를 색출해 보냈다. 쿠빌라의 딸이며 충렬왕비인 제국공주는 경찰인「순군」과 경호부대인「홀치」를 시켜 여자들을 잡아 원에 선물로 데려가기도 했다.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찍 혼인을 시키는 풍조가 생기자 정부는 혼인 금지령을 내렸다. 조선 초기까지 우리의 여인들은 부모와 고국을 등진 채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끌려갔다.
고려와 초기의 조선조는 백성의 딸을 제물로 바쳐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몽고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때 우리의 여인들을「정신대」란 이름으로 끌어간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금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계기로 침략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것을 해결해야 치욕과 수치를 아물게 할 것이다. /Shinwsm@kyeongin.com
공녀
입력 1999-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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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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