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지역의 아파트는 지난해말 현재 경기 119만3천782가구, 인천 33
만4천632세대로 각각 전체 주택의 54%를 차지함으로써 명실공히 가장 대표
적인 주거형태다.
그러나 아파트가 노후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90년대 들어 소규모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시작으로 폭발적
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외환위기와 더불어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최
근 금리인하와 부족한 주택공급량, 용적률 강화 추세에 분위기를 타면서 대
규모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붐이 일고 있는 상태다.
또 신규 개발택지가 절대 부족한 도심의 경우 주택공급은 기존 주택지의
정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도시의 수용능력을 초과하
는 고밀개발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
한 사업 전후의 세대수와 용적률 변화를 보면 세대수는 평균 1.6배, 용적률
은 3.1배, 평균 층수는 5.3배가 증가했다. 세대수 증가에 비해 층수가 크
게 늘어나 도시전체가 고밀화한 것이다.
현재 인천에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지난해말 현재 48개단지 1만9천
335세대이나 10년 뒤인 2011년엔 559개단지 14만2천595세대로 전체 세대수
의 42.6%가 해당돼 재건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20년이 경과한 단지를 재건축 물량으로 단순 환산한
것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재건축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을 통
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이런 막대한 물량이 재건축을 통한 고밀도개발로 이뤄진다면 전체도시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생태적 안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주택법'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
정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지만 주민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
는 현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
건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공동주택개량방식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
하다. 하지만 순수한 민간사업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상호 분담, 절충점
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착과
충실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단순히 개발에 따른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고밀
개발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것이다. 고밀개발은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
칠뿐더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킬게 분명하기 때문
이다.
전문가 기고
입력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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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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