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하반기 부터 본
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열리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소액자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
는 관련법 시행령과 규칙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에따라 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단순히 매물을 팔
고 사던 수준에서 전문적인 투자가 가능한 회사설립으로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 있어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
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제도=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회사로 일반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운용한뒤 그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의 주식인
수능력 및 신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여
부, 업무수행에 대한 심사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인가한다.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을 구성,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해 건교부로부터
설립예비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다.
 주식공모때 부동산투자회사는 30%를 일반 공모토록 하는 반면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 소유한도의 제한이 없다.
 법인설립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의 30%까지 가능하다.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부동산투자회사는 10%로 제한된 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대상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제한되
며 총자산의 70%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건교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리츠 투자=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범위는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개발,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
기관에의 예치,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취득·관리·처
분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부동산 취득·처분, 개발사업, 차입 등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이
사회에서 결정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자산보
관의 외부위탁이 의무화된다.
 위탁대상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등이며 주주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부동산투
자회사의 근무경력자 등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모두 70% 이상을 각각 부
동산이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 투자는 발행주식의 10%, 동일인 발행증권 5% 이내에서 허용
되며 부동산개발사업은 주식상장후 자기자본의 30% 범위에서 건교부 장관
의 인가를 얻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들 회사는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며 자금차입 및 사
채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동산 취득·처분때에는 실사보고서 작성
이 의무화되며 단기거래 억제를 위해 부동산 취득후 3년내 처분은 금지된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직원 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또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의 채무상환·재무구조 개선용 매각 부동산,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계획에 따른 매각 부동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금
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는 건교부 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은 70억원, 인력은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경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