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
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후피임약의 허용 문제와 인체조직을 이용한 이식
수술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72시간안에 복용하면 응급피임 효과가 있는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은 기독교 국가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국가
에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허용된 의약품으로 시판허가기준
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도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해 150만건의 낙태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낙태공화국
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와 어린생명을
죽이는 불행을 방지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제
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여준 의원도 “응급피임 효과가 있는 사후피임약은 낙태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응급피임약은 미혼 청소년층의 인공임신중
절을 줄이는 등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만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시판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피임방법의 실패, 성폭행
등으로 원치않는 임신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미혼모 발생 등 사회문제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호르몬 오남용으로 인한 여성건강 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되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판매여부
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성질환에 오염됐
을 가능성이 높은 인체조직(뼈)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식수술용으
로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또 “수입 인체조직뿐 아니라 국내 50여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
고 있는 뼈은행도 비록 자체적인 안전성 기준을 거쳐 기증자로부터 인체조
직을 적출, 이식수술에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조직은행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를 벌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기준 및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도 “뼈, 인대, 피부 등 각종 인체조직이 매년 이식수
술용으로 다량 수입돼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치료용재료로 사용
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의 미비로 안전성 검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식약
청은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라고 촉구했
다. <연합>연합>
<국감현장>-보건복지위
입력 2001-09-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1-09-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