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터넷으로 입영부대와 입영일자를 선
택할 수있게 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세제, 금융, 병무, 보건복지, 노
동, 환경,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1천만원 이하는 10%→9%, 4천만원
이하는 20%→18%, 8천만원 이하는 30%→27%, 8천만원 초과는 40%→36%로 내
린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지금처럼 전액 공제받
는다.
 1천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
돼 3천만원 이하는 15%, 4천500만원 이하는 10%, 4천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아진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분리과세=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도 종합과세한다.
 ◇증권시장
▲코스닥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지금까지는 오후 3시10∼3시40
분에 제출받던 호가접수시간을 오후 3시부터로 10분 앞당긴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현행 12%인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
로 확대한다.(1/4분기중)
▲개별주식옵션 증권거래소 상장=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한
다. 대상주식은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국민은행·한국전력·포항
제철·현대자동차 등 7개종목.(1월28일)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증권거래소에 신주인수권증서시장을 개설한
다. 매매 방법은 일반 주권과 같고 신주청약 5일전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호가공개범위 확대=상하 10단계 호가 및 호가수량을 공개한다. 총호가
수량은 미공개한다.
 ◇국방·병무
 ▲인터넷으로 입영일·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일자
를 선택할 수있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
다.
 ▲장교보직 이동시기 조정=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이뤄지는 군 장교들의 보
직이동 시기가 자녀들의 학교교육 주기에 맞춰 연 2차례 여름·겨울 방학기
간중으로 조정된다.
 ◇교육·노동·법무 등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및 전학 자율화=신학기부터 그동안 체육
특기자가 입학·전학·재입학·편입을 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도
록 규정한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일반 지침'이 폐지돼 체육특기자들도
일반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입학·전학할 수있게 된다.
 ▲외국인학교 졸업생 고교학력 인정=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역사 등의 교과를 2개 과목이상, 각각 주당 1시간이
상 수업받았거나 이들 교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이상 수업받았을 경우 일
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교학력이 인정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이 외국인 및 귀화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까지 확
대된다.
 ◇보건복지
▲금연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
소 포함)등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반자에게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베체트병, 크론병(현재 만성신부전증, 근육
성,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암 무료검진=저소득 건보가입자 99만명(소득 기준 하위 20%)을 대상으
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된다.
 ▲무상보육 확대=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올해 1만5천474명에서 8
만6천98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
험료고지,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
(현재 50%) 소득공제된다.
 ▲최저 생계비 인상=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 가구 기준)에
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관광
▲관광경찰제도 도입=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
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관광경찰이 내년 5월 이전 등장한다.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은 사법경찰 또는 행정공무원 가운데 선발되며 소정
의 교육을 거쳐 임명될 예정.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내년 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때 계
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
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민간개발자의 토지수용권 인정=내년 상반기부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이 제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