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는 시민의 주거생활과 도시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주거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천시에는 지난 1970년대초 동구 송림동에 최초로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30여년 동안 많은 아파트가 건설돼 현재는 시내 전체 주택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아파트 선호 경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물량의 부족과 분양가 자율화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등에 따른 유통성에 힘입어 20여년 전에 건축된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보급을 확대하며 건설업에 미치는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상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건전한 도시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거수준 향상보다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아파트단지까지도 무분별하게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재건축은 기존 세대수보다 2배정도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있어 제한된 도시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도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건전한 도시발전의 토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재건축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재산가치와 직결된 용적률 문제는 계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수준향상과 도시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과연수별차등용적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및 주택자금 지원을 기존아파트의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즉 오래 사용한 아파트일수록 용적률을 높여주고, 국민주택기금 등 자금지원과 나아가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봄직하다.
 이런 정책 도입은 건물의 내구연한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도 줄여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주택팀장 백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