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동안 침체돼 왔던 인천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올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한 상승세를 타면서 체비지 매각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데다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공항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자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부각되는 점도 인천지역 토지시장에 바람을 일으켜 시내 구석구석의 도시구조를 새롭게 탈바꿈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시가 지난 90년대 인천시 산하 공영개발사업단을 통해 완료한 학익, 문학, 청학, 연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곳의 경제적 이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평균 133%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또 공공시설이 평균 4.2배나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구획정리사업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토지주 부담원칙인 구획정리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인천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사업현황
인천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인 곳은 모두 19개 지구, 261만평에 달한다.

이중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17개 지구의 237만평이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인 중구 운서, 운남 등 2개 지구 24만평은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이들 17개 사업에는 올해 모두 1천179억원이 투입된다. 부담주체별로는 주민부담이 973억원, 시비 181억원, 구비 25억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검단1·2, 당하, 원당, 마전, 불로, 오류 등 7개 지구이고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12곳이다. 구별로는 계양구가 귤현, 동양, 장기, 살나리 등 4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3곳(검암1·2, 경서), 남동구 3곳(장수, 서창, 도림), 중구 2곳(운서, 운남) 등의 순이다.

계양구 서운동 살나리 지구는 2만1천여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돼 올해 체비지매각 등 준비를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만3천여평은 택지로 조성돼 710가구 2천여명을 수용하는 주택단지로 개발되며 나머지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다.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며 오는 8월중 환경평가가 완료되는대로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구 운서, 운남지구 역시 환경, 교통, 재해 등의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는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인가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남동구 서창지구는 12만9천여평의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3천500여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서구 금곡, 마전동 일대 검단1지구도 아파트 등 주택 4천485가구에 1만4천여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촌으로 변신 작업이 한창이다.

남동구 도림지구는 전원형 단지로 개발돼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된다. 지난해 12월 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업은 다음달 중 환지계획이 인가되면 오는 8월께 기반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지난 9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구 검암동 일대 12만3천여평의 검암2지구는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전망
현재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평균 7~8년 가량을 끌어오던 기존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토지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인천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치 평가도 상향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 향후 추진될 도시개발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참여로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은 그동안 행정관청이 주도해 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시가지조성사업,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을 도시개발사업 하나로 통합했다.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지구를 결정한 뒤 땅 주인들에게 원래 토지와 인접토지 일부를 교환해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구획정리를 추진했지만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성격에 따라 ▲전면 매수방식 ▲환지방식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의 혼합형 등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인천지역에서 추진중인 19개 토지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