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입장차로 주5일근무제 시행여부가 차기정부로 넘어갔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란은 '제도의 실시'라는 대세의 흐름은 인정하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이미 금융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고 시·도 행정관청에서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휴무제를 택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재계와 노동계는 그러나 각자의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계는 '주휴 무급제'를 기본으로 하고 탄력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가장 중요한 '유급휴급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노동자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의 입장
한마디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기상조' 라는 입장이다.
또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행시기를 규모와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가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제 기준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이익에 편향돼 있다며 냉엄한 국제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와 업종별 단체를 망라한 경제단체협의회는 또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법 개정후 불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강제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연간 휴가 일수가 136~146일에 달해 무엇보다 일요일 무급화 및 생리휴가 폐지 등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입장
노동계의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노동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월차 휴가 가산연수,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시행시기 등 핵심 쟁점사항들을 놓고 노사간 이견 조율을 시도해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해 이에 따른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8할 이상 근무자로 하돼 △부여일수의 경우 1년 이상자는 15~25일(상한선 초과시 수당지급) △근속년수 1년당 추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시행시기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오는 2007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초과근로시간당 1.5배 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제공하도록 주장, 서면합의로 명시토록 했다.
여성근로자의 유급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현행대로 존치하돼 연중 자유사용을 보장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사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지 오래다.
미국은 지난 1938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자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용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였다.
1946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한 프랑스는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12.3%에 달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8년 또다시 근로시간을 주35시간(주 4.5일 근무제)으로 단축했다.
일본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경쟁력 창출을 한다는 국제사회 비판에 직면해 다소 늦은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에 걸쳐 주당 48시간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고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후 빈부격차 심화 등 개방휴유증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95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바꿨다.
서구 선진국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권은 국제사회 비판과 국민불만 해소하는 동기로 주5일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휴일수는 미국과 프랑스가 150일, 독일 140일, 일본 139일, 영국과 대만 130일, 홍콩 109일, 싱가포르 77일 등이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일요인 52일과 토요일 52일, 공휴일 17일, 연차유가 상한선 22일을 단순 합산할 경우 최대 143일이 된다. 그러나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날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140일 내외로 최종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 5일근무제 지원대책
◇노동분야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현 5%에서 7%로 상향조정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 ▲5일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을 0.3%에서 0.15%로 인하 ▲실업
[신년특집 - '주5일근무제' 노·사 입장] 휴무 '무급-유급' 첨예대립
입력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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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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