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지역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녹지축인 수원 이의동 일대 340만평 개발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치열한 물밑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의동을 친환경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반면 개발승인권을 쥔 건교부는 개발방식과 개발재원조달 능력 등을 거론하며 또다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자칫 각 주체간 이해 관계로 인해 개발계획자체가 장롱속 청사진으로 묻힐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본보는 이의동개발계획의 실체와 베일에 가려진 속사정, 전문가 의견 등을 5회에 걸쳐 집중보도한다. <편집자주>
 
건교부는 지난 1월 경기도와 수원시가 상정한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신청'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렸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시민·환경단체들도 이의동개발반대대책위를 구성, '개발계획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지역 최대의 환경이슈로 부각하며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의동을 개발하겠다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야심찬 구상에 초반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건교부가 제기한 보완요구사항은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적용가능여부 등 사실상 법적용 자체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건교부는 도와 시의 상정안에는 개발지구내 공급 주택수가 개발면적 340만평에 비해 1만8천여세대로 턱없이 적어 심도있는 법률적용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울인구를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을 원용할 경우 이의동 인근 택지개발지구인 수원 영통지구 100만평에 2만7천여세대가 건설됐던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개발 명분이라 하더라도 상정안보다 배이상 수용세대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당 550만평에 9만7천세대, 일산 460만평에 7만5천세대, 평촌 150만평에 4만2천세대, 산본 130만평에 3만세대와 비교할 때도 이의동택지개발은 공급가능세대수 계획이 너무 적다며 택지개발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또 4조원의 순수개발비용과 기반시설 인프라재원 1조8천여억원 등 6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개발자금충당계획과 도와 시가 공동위탁시행사로 선정한 경기지방공사의 사업수행능력 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도와 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신청이 반려될 경우 도시개발법을 통해서라도 개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개발방식은 그러나 340만평 토지의 80% 이상을 개별 협의매수해야만 수용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이의동을 개발할 경우 한계에 부딪혀 자칫 개발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 등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특수성과 지방채 발행 및 은행차입금 등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긴 보완자료를 지난달 건교부에 제출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