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지방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난 8월 지방분권특별법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화정책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취지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이룰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방분권과 함께 최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방분권에 진력하고 있는 경기도의 목줄을 죄고 있다. 당연히 지방에 포함돼야 할 경기도가 서울과 함께 중앙으로 분류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방지원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기도의 지방분권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에 집중 건의해온 내용과 뒤늦게 경기도 지방분권의 발목을 잡은 정부의 이중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경기도의 지방분권 준비상황='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에서 나온다'. 경기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방분권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인 정부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질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입법예고된 지방분권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도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세제개편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80.6% 대 19.4%인 국세(103조원) 대 지방세(24조원)의 비율을 개선, 지방재정을 늘리기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46%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국세중 소득·소비과세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인 법정지방교부세율을 18%선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자유로운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중앙의 통제하에 있는 지방채 승인권과 투·융자심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과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입,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 등을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의 방안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도는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발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과 도시관리계획승인권등 자치계획권의 불평등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이밖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전,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같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필요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의 국정참여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중복감사제도 개선, 노동·세무·공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동 걸린 경기도의 지방분권=이처럼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게 될 지방분권 준비작업에 몰두해 있던 경기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펴면서 부터다.
 
정부가 지방지원을 위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이 하나같이 경기도를 지방에서 제외, '경기도에서 거둬 타지역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이같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자신을 지방으로 간주, 지방분권을 준비해온 경기도의 '뒤통수를 친' 셈이 됐다.
 
현재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소지를 안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들은 모두 4가지. 지방발전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과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안', '지방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이다.
 
특구법안과 과학기술진흥법률안은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특화발전특구지정대상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에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개정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은 경기도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하고 있어 지원은 커녕 오히려 경기도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여기에다 농촌경제활성화차원에서 도시민의 농가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마저도 대상지역에서 경기도를 제외, 지방분권에 고무됐던 경기도의 힘을 뺐다.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경기도=도는 현재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지방분권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 지방분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 정부로터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효율적인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