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은 경기도의 오명이자 '개발공화국' 대한민국의 치유되지 않는 상처다.

무엇보다 난개발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후유증은 끝을 알 수 없는 미래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본보가 지난 3월17일부터 7회에 걸쳐 기획보도한 '공장난개발 광풍-난도질 당하는 국토'는 바로 이같은 현실인식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수도권 아파트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집중 보도됐지만 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파트와 달리 공장 난개발은 지역발전과 산업개발이라는 명목에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산 허리가 잘리고 시뻘건 흙을 드러낸 산자락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은 열문장의 기사보다 충격적이었다.

보도 여파는 엄청났다. 우선 화성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공장 난개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결정, 향후 실질적인 난개발 예방운동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도 뒤따랐다. 수원지검은 공장 개발 과정에서 임야와 농지 등에 대한 불법훼손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 최근 건설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구속하고 293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이처럼 공장 난개발시리즈와 관련, 화성·남양주·양평·이천·용인지역의 불법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경은 모두 10명 이상을 구속하고 45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장난개발을 조장하고 울창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는 등 수도권의 산하를 망가뜨린 범죄자들”이라며 “벌금만 내고 버티는 악순환을 막으려 엄벌키로 했다”고 밝혀 난개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단도 “공장건설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개발을 다룬 기획기사는 거의 없었다”며 “개발이익을 기대해 산허리를 잘라내고 산림을 파헤친 인간의 탐욕을 고발한 기사”라고 선정 이유를 들었다. 난개발은 지금 이순간에도 이뤄지고 있고 3, 4년전 난개발의 피해가 지금에 와서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 취재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