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교택지개발지구내 한신교회, 분당물류센터, 영운정사 등 일부 토지·건물주들의 존치요구가 봇물터지듯 거세지자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당초 입장을 후퇴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토지주들의 진정서를 근거로 현지조사까지 나와 존치필요성과 거부이유를 따지는 등 존치여부가 급부상하면서 어느때보다 존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판교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모두 7곳이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토공을 비롯한 3개 시행사가 '판교택지개발지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보상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토지주들에게 발송하는 등 토지주들을 압박, 개나리마을을 비롯한 3개 마을주민들이 심하게 동요하면서 존치요구를 해제하고 보상에 참여, 3곳으로 줄었다.

판교동의 개나리마을은 37채의 가옥이 있으며 정부가 이주단지로 조성해 준 곳으로 존치를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마을이다. 또 운중동의 동녘마을(12채)과 삼평동의 성내미마을(15채)도 최근까지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안내문을 접한 마을주민들이 자칫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존치요구를 결국 해제했다.

그러나 최근에 주유소 3곳이 추가로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현재는 모두 6곳이 존치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시행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분할도별로 보면 토공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주공이 2곳이며 성남시는 동녘마을이 존치요구를 해제하면서 존치요구지역이 단 한 곳도 없어 보상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주공지역에 속해있는 분당물류센터와 한신교회는 존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공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이들은 각계에 보낸 진정서에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토공 250건, 주공 30건 등 모두 280건을 내부지침에 의해 존치시켜놓고 판교지구는 안된다는 논리는 횡포라고 주장하고있다. 실제 주공은 지난해 6월 13일 의왕청계지구내의 포일동 한 교회를 존치했으며, 6월 30일에는 성남도촌지구내 토지를 보상하면서 주유소를 존치시켰다. 또 토공은 2001년 2월 5일 용인죽전지구내 조립식건물인 S물류센터를 존치했다. 주공과 토공측의 존치 이유는 존치 대상물에 대한 보상비 및 철거비 과다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포일동의 한 교회는 지상물 보상비가 10억원에 불과하지만 한신교회는 건축비만도 110억원에 달하며, S물류센터는 조립식건물로 평당 시공비가 50여만원이면 가능하지만 분당물류센터는 평당 시공비가 250여만원에 이른다”며 시행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토공과 주공측이 존치의 전례가 있음에도 형평성 운운하며 존치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지난 89년 분당신도시 개발때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등은 특별한 존치이유가 없음에도 존치를 강행한 것이야말로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식이하의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현재 이곳은 대부분 근린시설과 유흥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 특수성 때문에 존치해주었다는 토공측의 주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시도 시민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건설교통부와 토공, 주공 등에 존치대상물을 결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서 존치요구 토지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있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은 “판교택지개발지구내에는 단 한 건의 존치대상물도 없다”며 당초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낙생고와 가압장이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존치가 확정되면서 존치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