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시를 비롯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과 연접한 한강 하구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포지역 정·관계 및 시민들은 도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습지보호지역 마저 추진, 숨조차 쉴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반해 정부관계자 및 학계, 김포야생조류보호협회 등은 원시적인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강하구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 습지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습지보호지역 추진현황과 찬반논란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습지추진지역현황 및 추진계획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한강 습지보호지역은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에 연접한 한강 하구로 길이 43.5㎞ 면적 76.7㎢에 이른다. 현재 이곳에는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인 저어새 및 흰꼬리 독수리 등 멸종위기종 1급 5종과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11급 21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고 원시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 KEI(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따라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의 지적 및 지번 확인조사를 벌인 환경부는 지자체 의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처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뒤 이르면 하반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습지로 지정되면 보호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행위를 비롯 습지의 수위와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흙·모래·자갈채취등), 광물의 채굴 및 동식물의 인위적 도과 경작, 포획하는 것이 모두 제한을 받는다.

#지역정계 및 주민반발
유정복 국회의원은 지난 봄 습지지정계획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은 지방현실을 외면한채 주민피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환경부가 철책 내부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보호구역의 50%정도가 관리지역으로 설정되고 있어 환경부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강 하구에 쌓인 모래 등 퇴적물을 처리하지 못해 김포를 포함한 경기 서부권과 서울 서남부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비롯 주민재산권 침해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 9개항의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포시의회도 올초 환경부로 건의문을 보내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사전 예고없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시발전의 최대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지난해 500만평의 신도시 계획을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형적인 모습의 156만평으로 축소하고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습지보호지역지정을 추진, 김포시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비난했다.
습지지정과 관련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하성면 이장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하사모'는 습지반대 대책위를 결성했으며 김포시내 25개 사회단체연합회는 3월 습지지정 반대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시발전을 가로막는 습지지정 반대 운동이 시민사회로 번져나갔다. 6월 들어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범시민대책기구가 조직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해 2월부터 환경부가 추진해온 고촌~보구곶리간 한강하구 40㎞에 대한 습지지정 계획이 시민정서와 생존권이 무시된 행정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는 “환경부가 김포한강하구습지지정 추진 이유를 3종의 멸종위기 1급 동물 및 14종의 멸종위기 2급 동·식물의 서식지임을 들고 있으나 시암리 습지와 비무장지대인 유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희귀 철새의 생육환경과 거리가 먼 활동반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이같은 사실이 지난 6월 17일 민·관·학 합동 재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따라서 시암리 습지와 유도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습지지정 추진은 환경부의 정책오류로 즉각 철회 및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및 학계, 환경단체의 지정추진
정부와 학계, 일부환경단체는 한강하구습지가 세계에서 보기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구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생태보고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