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윤락녀 인권보호에 관한 특별 교육이 지난 31일 외국인 여성종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했다.

의정부경찰서(서장·정병모)는 이날 경찰서 5층 강당에서 경찰서장, 시청·소방서 관계자, 유흥업소 업주, 시민단체(매춘여성 인권지킴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춘여성 인권보호와 관련, 각종 사례와 현실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유흥업소는 총 84개 업소 중 의정부시는 19개 업소 131명, 동두천시 61개 업소 380명등 총 511명의 외국인 윤락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 윤락여성은 대부분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이며 의정부시 필리핀 윤락녀는 58명, 러시아 73명, 동두천시의 경우 필리핀 211명, 러시아 169명의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춘여성 인권지킴이 관계자는 “경찰서와 함께 매춘여성들에 대한 저축유도와 법률·의료·보건서비스제공, 대화를 통한 탈매춘 유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별면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모 서장은 “앞으로 업주자율 정화 활동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와 합동특별 단속 등을 통해 대상업소 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