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1일 서울 시계~초광교간 도로 개통식을 공사종점지인 광암슈퍼 앞에서 이교범 하남시장, 이선 시의회 의장, 각급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개통된 도로는 초이동 171의19부터 초이동 435에 이르는 구간으로 지난 98년부터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1.7㎞, 도로폭 10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서울과 인접해 출퇴근시 겪게 되는 초이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8년부터 실시한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원만히 준공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도로공사를 추진, 교통 불편없이 살기좋은 전국제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과 인접한 덕풍~감북간 도로확장공사, 시가지 우회도로공사, 강일~미사간 도로공사, 하남~강일강변 도로공사 등을 착공·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신규 도로사업도 착공한다.
하남
초광교∼서울시계간 도로개통
입력 2003-08-0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8-0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