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동·북부권(광주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가평) 취재본부가 지난 30일 탄벌동에서 경안동 126의4로 이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리고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이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신분(무순)
박혁규 국회의원, 김용규 광주시장, 조억동 광주시의회의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무성 구리시장, 이광길 남양주시장, 이무순 광주교육장, 박제향 광주부시장, 유지원 시대일보국장, 이진행 경기일보부장, 김학인 중부일보부국장, 박광만 인천일보동부권취재본부장, 박청교 기호일보국장, 정영석 경인매일국장, 김유근 경기신문국장, 유지호 광주시총무국장, 강주희 경제산업국장, 정하근 기획감사실장, 안병균 총무과장, 이기우 문화공보실장, 홍종명 지역경제과장, 유병규 회계과장, 오수길 세무과장, 강영식 사회복지과장, 이재두 지적과장, 이상무 청소과장, 임호균 시의회사무과장, 김영열 오포읍장, 이영우 초월면장, 임병식 실촌면장, 민경석 퇴촌면장, 김호년 도척면장, 김철중 경안동장, 이광균 송정동장, 이길수 한국펜싱연맹회장, 이원일 우리종합환경대표, 권혁운 (주)삼부건설대표, 민광원 강원건설대표, 최진영 동신건설대표, 황철재 (주)용곡건설대표, 안영헌 E.R(주)대표, 박윤순 Y.M대표, 박건희 법무사, 광주중학교자모회일동, 김성호 혜성측량대표, 김명환 (주)에이원플러스대표, 허재대 (주)세방종합안전대표
본보 동·북부권 취재본부 이전안내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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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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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