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과 강남대학교가 3일 강남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관·학 협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강남대는 세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 중국세무공무원의 국내연수 협력, 강남대 학생들의 현장실습 협력, 연구 및 교육인력의 상호교류 등 폭넓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협약은 오후 5시 최경수 중부국세청장과 윤신일 강남대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세행정의 혁신방향'을 주제로 최경수 청장의 특강이 마련됐다.
최 청장은 특강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5·23 부동산투기 안정대책'이후 조사인력 3천여명을 동원, 2천666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조사를 실시해 투기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탈루세액 1천115억원을 추징했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조사상담관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세무조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투명하면서도 엄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강남대 관학 협약
입력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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