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패범죄전담재판부' 김용대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의 양형실무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결정하겠지만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 수뢰, 사후수뢰 등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양형을 선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청렴도 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뇌물죄에 대한 양형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뇌물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그동안 부패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독직사건 등)한 양형을 선고 함으로써 법원이 국가 전체 부패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다”며 “부패범죄전담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운영,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지금까지 양형이 관대했던 것은 공무원의 경우 신분상실 외에도 퇴직수당 등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항소심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양형 적정화 방안을 마련, 서울고법 등 전국 7대 도시 고법과 지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인천과 수원지법은 수도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판부가 운영된다.
앞으로 전담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또는 알선,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와의 동업) ▲증권거래법(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제조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 ▲건축사법(업무수행관련 부당 금품수수) ▲공인회계사법(부정청탁 금품수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발조합 임·직원의 수재) ▲변리사법(수임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재에 대한 벌칙)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부당금품수수에 대한 벌칙)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감리자의 수재) 등 직무와 관련해 받은 공무원 뇌물 사건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패범죄전담재판부 '지휘봉'을 잡은 김 부장은 지난 60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와 85년 제27회 사법고시에 합격(연수원 17기 수료),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창원·부산지법과 의정부·영동지원 등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