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 박희문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로시스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박 부장은 인천에서 인천중학교(20회)와 제물포고등학교(17회)를 나와 인천정서에 매우 밝다. 그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지난 82년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 서울, 부산, 울산지법 등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인천지법에서는 제3형사부 재판장을 2년여동안 맡아왔다. 박 부장판사는 “고향인 인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돼 개인적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법관시절 익힌 실무와 이론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문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입력 2004-02-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2-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