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차량 단속 주무부서의 백동기 교통지도 과장은 민원인 전화를 받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전날 주정차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된 차주들의 항의성 민원이 백 과장의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시가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는 곳은 상가 밀집지역인 신천동 일원을 비롯해 연성동과 정왕·월곶동 등 4개 지역.
이들 혼잡지역에 모두 70명의 공익요원을 9명의 단속반장 지휘아래 편성해 주야간으로 나눠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지역의 주차 차량 단속을 시작하면 그 효과는 곧바로 사무실에 연결된다.
“호루라기도 안불고 단속했다. 불과 수십초 만에 딱지를 끊었다”는 화풀이를 하듯 항의성 전화에 직원들은 업무 조차 어려운 실정.
시가 지난 한해 동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은 모두 5만4천815건. 이중 5만3천918건에 21억5천1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백 과장은 단속과 관련해 “단속을 느슨히 하면 불법 차량때문에 영업을 못한다는 식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단속을 하면 운전자들로 부터 항의성 전화가 줄을 잇는다”며 “심지어 단속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사례 마저 비일비재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백 과장은 단속의 실효도 높이고 단속원과 운전자의 마찰도 줄여 나가기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와 함께 '주·정차 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다.
불법 주·정차 견인은 민간 업체를 선정해 단속과 병행해 불법 주·정차량을 견인하는 것으로 오는 5월1일 시행에 앞서 4월 말까지 홍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안으로 무인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무인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은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장에 설치된 무인 감시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량을 발견해 상황실에서 1, 2회 경고 방송후 사진을 촬영,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백 과장은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차량의 이동을 안내하는 식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어 대안으로 이들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속시 발생되는 마찰을 줄이고 증거 사진을 통한 단속이 가능해 단속에 실효를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