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김웅길)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사건 발생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보호하는 '피해자 서포터'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서는 31일 형사계 각 반장, 지구대 사무소장, 특수파출소 직원 등 25명을 서포터 요원으로 선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24시간 서포터 가동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피해자 서포터는 강력사건 발생초기부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친족연락, 의료기관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 등 수사진행상황통지,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지속적인 보호지원활동을 펴게된다. =광주
광주경찰서 '피해자 서포터'제도 시행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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