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안양 관내에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다.
장한특허법인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안양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파수꾼을 자청하고 있다.
장한특허법인은 당초 법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진흥원과 협력해 지난해 10월부터 월 2회의 무료상담을 벌였으나 그 수요가 많아지며 보람도 느끼고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도 지켜주겠다는 의지로 지난 2월부터는 매주 상담원을 파견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에 참여하는 법인의 최지명 변리사는 “첨단산업인 전자부문의 상담이 많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리사는 “안양의 모기업의 경우는 기업을 홍보하다 기술이 공개돼 공개된 기술이란 이유로 자신의 기업조차도 특허를 못받은 경우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특허마저 다른 기업에 빼앗기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에 대한 법이나 절차 등의 지식이 부족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법인에서 이뤄지는 상담내용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해외출원 등 권리 확보 전략 및 타인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안 등이며 외식업 등의 프랜차이즈화, 상표권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다.
법인은 그동안 월 2회 상담을 통해 평균 10여개 업체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을 해줬으며 이를 통해 관내 업체들의 지적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12층 자료실에서 이뤄진다. =안양
'지적재산권 보호 파수꾼' 최지명 변리사
입력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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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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