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접·간접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개혁을 가시적으로 표출, 주민이 수혜를 받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공기업의 영역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직영단체로서의 비중이 높고 특히 정실인사로 전문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단체장의 4년임기와 맥을 같이하는 산하단체장의 임기조정, 투명한 이사회 운영등은 산하단체의 전문성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방안의 하나가 될수 있다.

지방공기업과 출연법인등 산하단체들은 공익성의 추구와 수익성의 추구라는 양립하기 곤란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정책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산하단체들의 과제로 우선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방공기업법에 제시된 적용대상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관광·위생·도로·자동차운송·가스등이 그 예이며 특히 청소·위생·교통관리·체육·레저시설등의 운영에서는 우선 기업적인 경영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으로 직결돼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공기업의 '광역화'를 공기업의 향후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광역방식이 적용될수 있는 지방공공서비스로는 환경위생사업(쓰레기매립, 묘지 및 매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도로 및 항만건설사업, 교통, 관광지개발 등), 또는 상하수도 등 서비스 수혜범위가 특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영역을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산하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익힌 경험을 되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혀 분야가 생소한 영역에서 인력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는 인사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이를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사나 공단에 대해 원격조정하는 권력적 관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공무원의 경제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있는 '책임경영제'의 도입도 필수적이다.

이같은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조직·인사·재무등의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가능한한 축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계량 및 비계량의 평가지표 개발, 경영평가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의 개발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도가 11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법인들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 '경영진단'과 관련, 과학적인 진단기준의 마련과 진단후 향후 발전방침의 수립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한정된 재원과 인력이라는 행정이 안고 있는 제약속에서 최적의 정책선택을 위한 새로운 관심이 촉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