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도시 건설, 인천지역 건설업체는 혜택이 없다'.
인천이 정부의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전략의 요충지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곳곳에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 등 각종 대형 공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조성공사에 참여한 인천지역 업체의 수주율은 전체 공사 물량의 3%에도 미치지 못했고, 2단계 공사에도 5%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같은 실정은 주택공사가 펼치는 인천지역 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5건의 공사중 불과 지역의 3개 건설사가 3건의 공사에 참여했을 뿐이다. 인천지역 건설업계가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대형 공사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 지역내 업체들이 자금력이나 기술면에서 서울 등 타시도 대형 1군업체 등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하는 각종 기관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비율을 애초부터 낮게 잡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도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이 미흡한 원인이란 게 지역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또 서울 등 타지의 1군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편의 등을 이유로 인천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배제한 채 동향 업체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아예 지역업체들이 지역내 공사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로 한정했다. 1차로 진행되는 공사 예정금액 1천224억4천200만원 규모의 공항 2단계 여객계류장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인천 이외 업체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업체와 5% 이상 공동도급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비율을 5% 수준으로 정한 것은 공사측이 그동안 인천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서 지역업체를 배제시켜 왔다는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생색내기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계류장 부지조성공사는 '특별한 공법이 요구되지 않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도 않는 공사'라며 지역업체 보호 육성차원에서 인천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타지역 공룡업체 독식 하도급도 '왕따' 악순환
인천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규모 국책공사에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지역업체들이 타지역 업체들보다 자금력이나 시공력 등에서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지역업체에 대한 육성이 미비했고, 또 인천시나 건설업계 등에서도 타시도업체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역업체들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등에 대한 참여비율이 낮은 것도 지역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보호 육성을 위해선 현재 생색내기용으로 치우치는 3~5%의 공사 수주 참여도를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 업체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소외당하는 지역업체
'단군 이래 최대역사'라는 인천국제공항 1단계 공사에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실적은 대양종합건설(주)가 시공한 인천국제공항 용유도측 외곽순환도로공사 등 41건에 2천4억300만원으로 모두 22개사가 참여했다. 이는 공항 1단계 공사 전체 물량의 3%에 불과하다.
지역업체들이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대형 1군업체들이 없다는 측면도 적진 않지만, 지역내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적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항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공항공사는 당시 아예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 등을 설정치 않은 채 관례에 따라 공사 계약을 진행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항 건설공사에서 서울 등 타지역 1군업체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을 수주했고,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공사를 공사 편의 등을 이유로 인천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동향 업체들에게 넘기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공항공사는 공항 1단계 공사와 관련해 지역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2단계 공사에선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5%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사측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 인천지역 업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공사측이 도급비율을 5%로 정한 것은 지역업체들에게 공사 물량을 주려는 것보다는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용'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주택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공이 그동안 인천지역에서 벌인 사업은 15건. 이 가운데 (주)유승종합건설이 인천 영종도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3개 건설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 20%의 참여율을 기록했을 뿐이다. 이는 광주에서 벌어진 주택공사의 사업(6건)중 2개사가
[대형사업 지역업체 홀대] 텃밭공사 따내기 '별따기' 발주때부터 아예 참여제한
입력 2002-11-1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1-1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