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해 농지·산림 등을 훼손할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돼 대체지 확보 및 복구 등 부담금 본래의 목적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와 산림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원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분권을 맞아 각종 부담금 귀속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3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각종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주민이 특히 이익을 받을때 그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현재 100여 가지의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돼 지자체는 돈만 걷고 토지의 훼손이나 기반시설의 악화를 바라만 보는 지경에 처하고 있다.
 
농지전용시 부과하는 농지조성비의 경우 경기도에서 지난해 1천630억원, 2001년 703억원을 징수했으나 이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5%만 도의 몫으로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
 
이에따라 도의 농지면적은 지난해 20만5천299㏊로 2001년에 비해 3천462㏊가 줄었지만 정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귀속된 농지조성비는 새만금 사업 등 국책사업에 투입됐을 뿐이다.
 
인천시도 지난 81년부터 645억7천여만원의 농지조성비를 부과했지만 사실상 전액이 국고에 귀속됐다.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시 녹지복원비용으로 걷고 있는 대체조림비도 90%가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435억원, 지난해 347억원 등 전국적으로 거치는 대체조림비의 20%가량을 징수하고 있지만 수수료로 10%만 받을 뿐이고 그나마 잡수입으로 잡혀 녹지복원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 92년 경기주민 1인당 산림면적이 886㎡에서 지난해 563㎡로 크게 줄었다는 부끄러운 통계수치만을 떠안게 됐다.
 
인천시 서구의 경우도 올들어 3천500만원의 대체조림비를 징수했으나 시 세수로 확보된 것은 고작 300만원뿐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은 이에따라 대체조림비를 지방녹화비로 전환하는 등 각종 부담금을 지자체가 징수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거나 국가와 지방의 부담금 귀속비율을 재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의 종류와 배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해당 지자체가 징수목적에 맞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