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부담금은 시설설치로 인해 훼손된데 따른 대체지 조성, 시설설치로 인해 유발시키는 주변환경 악화를 개선하는데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
다.
 
부담금의 상당규모가 타 시·도의 국책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많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은 돈만 걷어 줄 뿐 훼손된 토지와 환경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 현황=지난해 1월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1가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낸 수익금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수질개선부담금등 '수익자부담금', 일정규모의 건물주에 부담토록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등 '원인자부담금'등과 '손괴자부담금', '오염자부담금'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부담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부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농지조성비는 95%가, 환경개선부담금·대체조림비·대기오염배출부과금·축산폐수배출부과금등은 90%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지방의 몫이 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국가 대 지방의 귀속비율이 40대60이다.
 
●어떻게 쓰여지나=국고에 귀속된 부담금은 정부의 '농지관리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등 각종 정부기금에 납입조치돼 기금의 성격과 연관있는 사업에 재투입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징수한 규모만큼이 해당 지자체에 재투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경기도등 부담금 규모가 큰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수수료명목으로 받는 5~10%의 부담금은 일반수입에 납입조치돼 용도지정없이 사용되고 있다. 징수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일뿐더러 징수목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지자체 반발=농지전용시 1㎡당 1만300원의 농지조성비를 개발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81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농지조성비는 약 645억8천만원으로 매년 30억원 가량을 징수한 셈이다.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1천630억원의 농지조성비를 징수했으며 2001년에도 713억원을 거둬 들였다. 이 부담금은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돼 현재 새만금사업등 다른 시·도의 농지조성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총 4천229만㎡의 농지전용이 이뤄졌고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한해만 3천만㎡의 농지가 전용되는등 매년 논밭 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지만 농지조성비는 이들 시·도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개발자에게 ㎡당 1천527원을 징수하는 대체조림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1년 4천901건에 435억원, 지난해에는 6천159건에 347억원의 대체조림비를 부과·징수했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환급받았을 뿐이다.
 
전국적으로 거치는 대체조림비의 20%가량이 경기도에서 징수되고 있지만 이 부담금은 전국단위의 임업·조림사업등에 대한 배분시에 대부분이 강원도, 경상북도등 산림이 많은 지역에 높은 비율로 배정되고있다.
 
이에따라 도내 1인당 산림면적은 지난 92년 886㎡에서 지난해 563㎡로 36.5%가량 줄어들었으며 1인당 공원면적도 도는 4.6㎡로 전국 평균 5㎡에 못미치고 있지만 복원비용이 모자라 녹지부족 심화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의 개선=경기도는 지난 1월 전국산림관계관회의에서 녹지훼손의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대체조림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징수목적과 맞지않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많은 도의 경우 녹지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방녹화비 확보가 어렵다며 대체조림비를 지방녹화비등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13일에는 도지사 지휘보고까지 올렸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와 산림청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회신, 제도개선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