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입법에 따른 '역차별'적 법안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반면 16대 국회들어 도가 주도적으로 제출한 각종 민생법안은 정부 관련부처와 비수도권에 밀려 장기 계류되면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물론 국가균형발전법등 역차별 법안의 상당 부분가운데 경기도에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등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친만큼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역차별법안을 포함, 도내 민생현안이 걸린 상당수 법안들은 오랫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아 대 국회 로비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의원은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법안들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 민생법은 심의도 안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무관심이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역차별'적 법안

▲본회의 통과
 
도내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의결된 조세특례감면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도내 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등 '무신경' 속에 가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인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대로 도의 입장이 반영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이 주요 골자로 '수정법' 등에 이은 또 다른 규제로 평가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회의 회부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처리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전원위원회' 소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해구(안성)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려고 했지만 한발 후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관련 법안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설명·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폐기 및 '사실상' 폐기
 
올 연말로 일몰되는 수도권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 연장을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이희규(민·이천)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자동 폐기됐으며, 연간 2천여억원 세수 감소가 우려됐던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행자위에서 보류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인세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균형법이 시행된 이후 다시 제출·심의토록 했다.
 

▲법사위 및 상임위 회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재경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주민투표법은 행자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특정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정시'의 명칭은 삭제하되 원안의 취지를 살려 법사위로 넘겨졌으며, 자치단체의 입법·조직·인사의 자율권 보장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지방분권특별법은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민생 현안법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의 '밀도' 있는 협의와 사업시행자가 330만㎡ 이상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건교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해 지난 2001년 12월3일 정무부지사 출신인 열린우리당의 김덕배(고양 일산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은 건교부의 반대에 밀려 건교위에서 '무작정' 보류된 상태다.
 
대도시권광역설치이용에관한특별법('대광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가 75%, 지방 25%를 부담하는 광역전철사업비의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을 '사업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확보된 국비가 전액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다른 사업의 선례가 되고 회계질서의 문란이 발생한다며 강력 반대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착공조차 않은 골프장에 대한 제재규정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1년 10월10일 강성구(오산·화성) 의원을 통해 제출했으나 지난해 3월14일 문화관광위에 상정된 채 장기간 계류중이다.
 
접경지역과 도내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법 개정안(김덕배 의원 2001년 11월12일 발의)과 지방경제회생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 제정안(故 심규섭 의원 발의)과 신현태(한·수원 권선) 의원이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한 산업영향평가법 제정안도 사실상 폐기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