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기도 역차별적'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거나 통과될 예정인 반면, 도내 민생관련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내년 17대 총선과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돼 22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균형법과 관련, 당초 도가 강력 반발했던 '지방'의 개념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공공기관 수도권 이외지역 이전시책 추진 ▲대학 육성에서의 도내 대학 차별성 상존 ▲민간기업 이전 추진에 따른 산업공동화 등 도에 불리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에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돼 정부로 이송됐으나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돼 도내 농촌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이 주요 골자로 '수정법' 등에 이은 또 다른 규제로 평가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사실상 수도권이 배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안'은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도와 8개시에서 800여억원 이상 재정이 손실되는 지방양여금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각각 심의가 진행중이다.
 
반면, 도내 민생 관련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장기 계류된 상태로 16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낙후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작고한 심규섭의원이 지난 2001년 11월 대표발의한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기간 계류돼 있다.
 
광역전철의 건설 등에 따른 비용분담(국가 75%, 지방 25%) 방식을 현행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에서 '사업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지 10개월만인 지난해 4월15일 건교위에 가까스로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심의가 유보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공사중단·미착공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행정제재조치의 근거인 '체육시설의설치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등도 발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