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2010년 11월 23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인에 심영미 편집국 문화체육부장(부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경인일보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아래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 편 : 본사 (우)442-7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사빌딩
고충처리인 심영미 편집국 문화체육부장(부국장)
전 화 : 031-231-5380, FAX : 031-232-0339
인터넷: opini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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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일보의 취재. 보도로 인하여 명예의 훼손, 법익 침해의 예방과 구제 및 다툼이 있는 경우 이의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처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
1. 회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둔다
2. 고충처리인의 선임은 취재 및 편집 등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3. 고충처리인은 사내의 임직원중에서 선임 한다

제3조(고충처리인의 권한 및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훼손과 법익의 침해 등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4조(고충처리인의 자격)
1. 편집국의 취재.편집 등 부서에서 10년이상 근무한 부장급 이상의 간부 (논설위원 포함)
2. 고충처리인은 현직을 겸할 수 있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신분보장 및 지위)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중 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임기중이나 그 이후에도 어떠한 불이익 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 한다

제7조(고충처리인의 수당)
고충처리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인의 권고안 처리)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인 및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 과 처리결과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보장.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공표는 경인일보 지면이나 경인일보 인터넷에 한다

제10조(시행)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 인 일 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