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올 7월까지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구역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충적인 법률제도 하에서의 규제 극복과 이번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농촌지역의 유기적인 기능성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보 취재팀은 장기계획에 들어간 이천시 도시계획법의 기능성과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될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경기 동남부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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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천시
 
이천시는 전통적으로 농업도시, 도자도시, 첨단도시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충분한 발전가능성과 일부 도시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규제로 인해 여전히 농촌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권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의 도시인 용인, 화성 등에 비해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정책과 상수원보전정책 등의 개발제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도 이천시는 전통적인 주류·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물류의 편리성 등으로 인한 공장·창고들의 난립으로 파편화된 산업화, 즉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이천지역의 논밭면적을 살펴보면, 지난 99년 76.472㎢, 113.738㎢이던 것이 2000년과 2001년 각각 76.028㎢, 113.254㎢와 75.525㎢, 112.724㎢로 줄어들었고 산림도 99년 189.498㎢이던 것이 188.709㎢, 180.068㎢로 감소추세에 놓여있다.
 
반면 대지면적는 99년 13.42㎢에서 13.571㎢, 14.2㎢로 소폭 증가했고 공장용지는 99년 3.820㎢에서 3.994㎢, 4.184㎢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건축허가의 경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건수 총 354건중 주거용은 51동에 그친 반면 농림수산용 58동, 광공업용 102동 등으로 나타나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을 통한 소규모 공장난개발이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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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향후 5년간 이천시 도시계획의 골자는 도시구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인구증가로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과 도시면모를 갖추기 위해 현행 이천지역 13.31㎢, 장호원 지역 6.95㎢ 등 모두 20.26㎢에 머물고 있는 도시구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천시의 인구는 현재 18만여명에서 2006년에는 7만여명이 증가한 2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현재 45%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더욱 높아져 삶의 질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이천의 도시지역을 13.31㎢에서 70.9㎢로, 장호원 지역은 6.95㎢에서 10.236㎢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총 면적은 81.136㎢로 늘어나 현재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며 총면적 461.10㎢의 17%를 차지하게 된다.
 
이 비율은 용인시의 도시지역 비율 13.2%, 광주시의 29.8%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인근 안성시 5.1%와 여주군의 3.8%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돼 경기도 동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면적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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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개발방향은
 
도시지역의 소규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 반면 이천지역에 가해지고 있는 강력한 개발제한 조치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각종 사회지표들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뚜렷하다.
 
더욱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더욱 강한 개발제한의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개발제한이 심했던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해질 전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생활권과 농촌생활권의 상호연계·보완성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이천·장호원을 북·남부의 중심으로 개발하고 인근 백사, 호법, 설성, 율소 등을 농촌생활권의 중심으로 개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유기적인 생명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는 농촌지역 취락지의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생활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농산물 유통센터, 창고, 가공공장 등이 집단화되고 상가, 서비스시설 등이 입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패턴과 취락, 현대적 생활공간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에는 고급 주택기능, 청정전자산업단지, 물류센터, 관광단지, 기업업수시설 등 친환경적 시설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해볼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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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선별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