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이다.
 
하지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특성상 군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된 개념으로 묶여 있어 뚜렷한 개발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잠재력으로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내 주거환경의 혁신을 불러올 전원도시로서의 발전이 기대돼 최대 수혜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역발전의 흐름속에 과거 도시들이 겪어왔던 개발의 악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전철을 거울삼아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상수원보호 구역의 규제

양평군은 소위 상수원관리지역에 속해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Ⅰ·Ⅱ 권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산림법'에 의한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구역 등으로 총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군은 상수원관리지역 외에도 인구집중 유발억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 전체 행정구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지난 75년부터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일대 25.70㎢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규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현재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농가주택 및 기존 주택의 증축 제한, 주택신축의 불가, 용도변경금지 등의 제한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택지, 공업용지, 관광단지 등의 조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피해와 지역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돼 주민지원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일정량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양평군의 공간구조

양평군의 인구수는 지난 2000년 현재 7만6천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0.8%에 불과하며 도내 31개 시·군중 연천, 가평, 과천 등에 이어 5번째로 작은 규모이다.

군의 인구추이는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으나 95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후지역의 특색으로 꼽히는 경제활동 인구수(15~64세) 비율도 66.4%로 도 평균 70.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은 39.0%로 도 평균인 31.5%를 훨씬 웃돌고 있다.

양평군의 인구는 양평읍에 2만350명, 용문면 1만905명으로 두 읍·면이 양평군 인구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평읍과 양서·서종면 중심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양평읍은 인근 옥천면, 강하면, 강상면, 용문면, 단월면, 개군면, 지제면의 중심 지역 역할을 담당하고 서종·양서면은 서울·구리권역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량의 개발압력으로 인해 양평군의 주택유형별 구성비도 여느 시·군처럼 아파트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양평군의 주택비율은 단독주택 78.4%, 아파트 8.9%, 연립주택 6.4%, 다세대 0.8%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율은 지난 90년대 단독주택 비율이 92.7%였던데 비해 큰 변화로 양평읍과 용문면 중심의 공간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분야의 낙후성

양평군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전체 3만여가구 중 농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135.14㎢이며 75%에 이르는 658.04㎢의 면적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농가에 비해 경지면적이 축소되며 가구당 경지면적이 1.07㏊로 경기도 평균인 1.42㏊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수입의 감소로 인한 취업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주력산업인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등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으로 인해 산업생산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0년 현재 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수는 40여개에 불과하고 월평균 종사자수 562명, 생산액은 52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는 0.1%, 월평균 종사자수 0.07%, 생산액은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군의 재정상황으로는 이런 낙후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은 일반회계 세입 1천85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9억7천만원, 기타특별회계 314억8천만원 등의 세입을 보이고 있다.

양평군의 재정은 국·도비 보조(23.1%), 지방교부세(20.8%), 지방양여금(6.2%)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재정자립도는 31.4%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평균 63.0%, 도농복합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