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구 한국마사회)와 농축산단체가 현행 레저세율을 50% 인하, 이를 농어촌 및 축산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세인 레저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경기도는 물론 세입의 30% 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과천시의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RA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현재 마권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인하해 그 재원을 농어촌복지사업,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 지원과 경마환급률 인상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목적이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에 있음에도 그동안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배분이 농어촌지원보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KRA 등의 이같은 움직임에 경기도와 과천시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03년 레저세 징수액은 3천822억원, 2004년 3천357억원, 2005년 2천676억원 등이며 이로 인한 재정보전금(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03년 936억원, 2004년 822억원, 2005년 726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다. 이는 과천시 전체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매년 레저세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세율마저 50% 줄이면 과천시 재정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현재의 세법개정 움직임을 절대 수용할수 없으며 여러 다양한 논의와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레저세를 줄일 경우 도가 입는 재정타격은 심각하다”며 “특히 올해 레저세 징수목표가 4천569억원인데 반해 농어촌지원을 위한 도비 책정은 8천억원 가량으로 레저세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농축산 발전에 지원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