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는 인명과 재산피해 뿐 아니라 질병과 안전사고 등 2차적인 피해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때에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중부지방에 2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설명하고 이를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침수된 주택을 복구하기 전에 먼저 전기·가스·수도시설은 전문업체에 연락한 뒤 수리해 사용해야 한다.
물에 잠긴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등을 안전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접근하거나 침수된 도로와 보도를 지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침수가 된 건물이나 늘어진 고압선, 넘어진 가로등, 전신주도 감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피해야 한다.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한 후에 들어가야 질식사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나 절개지 붕괴지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질대로 약해져 2차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충분히 취해지기 전에 함부로 지나거나 구경을 하기 위해 가까이 가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산사태나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장마철에는 비탈면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말고 농기계나 가축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침수지역에서 유류나 가스 등을 실은 위험물 취급 차량은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농작물 보호를 위해 물꼬를 트러 나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도 안되며 붕괴나 유실될 위험이 있는 제방이나 저수지, 하천 주변에 접근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와 함께 침수지역은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개인위생관리에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침수지역에서는 전기가 끊겨 냉장고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음식물이 변질하기 쉬운 만큼, 음식물매개 전염병에 유의해야 한다. /최해민기자·goals@kyeongin.com
<집중호우 2차 피해 대비 철저를
입력 2006-07-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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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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