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의왕] 군포·의왕시내 도로 곳곳을 대형 화물차나 건설 중장비들이 점령하면서 불법 밤샘 주차를 일삼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량은 영업 신고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야간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화물, 중장비 차량들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운전자 집 근처에 주차하거나 허위로 차고지를 신고한 뒤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 주차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포시 당동 주택가의 경우 곳곳에 대형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 상당수가 밤샘 주차를 벌이고 있으며 금정동 고가차도 밑 안전지대에도 덤프트럭과 화물차들이 노숙을 일삼는 등 이 지역들은 야간 대형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또 안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고가 밑 안전지대에도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등 10여대의 중장비가 매일 밤 주차하고 있으며, 주택가 편도 1차선 도로 곳곳에서도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과 화물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왕시 부곡동 재활용센터에서 양회기지 방향 편도 1차선 도로와 경인ICD 주변 도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형 트럭을 비롯해 포클레인, 지게차 등 각종 중장비가 도로를 점령, 지나는 차량들이 서행으로 겨우 빠져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장비의 도로 불법 주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중장비 불법 밤샘주차 주택가 도로까지 차지 단속시급
입력 2006-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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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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