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민원처리기간이 다음달부터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7일 이상 법정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 225종 가운데 209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평균 38% 줄이는 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33개부서 58개 담당과 동사무소 6급 주무 등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만족 유기민원 단축 3S(Simple, Speed, Satisfaction) 운동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변경인가와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현행 6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을 비롯, 주요 민원들의 처리기간이 3~30일 줄어든다.
안산/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안산시민원원처리기간대폭단축전망
입력 2006-07-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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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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