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변호사 사무실이 등장하는 날이 올까?”

전국 법조타운중 유일하게 수원지방변호사회(회장·조영진)에서 이런 불안스런 말들이 새 나오고 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위치한 영통구 원천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중인 변호사는 대략 130여명 선. 이중 85~90명의 변호사들이 내년 상반기 컨테이너 사무실을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보통 개발로 법원·검찰청사가 이전 할 경우 인근 법조타운도 청사와 함께 이전하게 되지만 수원의 경우 법원·검찰은 향후 7~8년간 남아 있는 반면 변호사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은 내년 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주 진입로에 포함돼 상당수 건물이 철거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전', `남강', `원천'등 20년 넘게 법조타운의 대명사로 불려온 10여개의 빌딩 가운데 7개가 헐리게 돼 이 곳에 입주한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에 사무실이 없다는 것.

법원과 검찰청사에서 300m이상 떨어져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에서 조차 사무실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때문에 사정이 급하게 된 변호사들은 지난 4월 이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수일 변호사)를 구성, 경기지방공사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비대위는 “법원이 남은 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변호사의 변론업무에도 지장이 발생한다”며 “법원·검찰과 같은 시기에 광교지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결국 사무실을 구하지 못 한다면 공사판 부근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변호사 업무를 봐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사 40여명도 현재 이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철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측은 “내년 상반기에 광교신도시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도로확장공사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검찰의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법조타운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맞추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수일(51) 변호사는 “변호사는 개인영업이 아니고 법원·검찰의 파트너로서 국민인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므로 공익 차원에서 이전문제를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법조타운은 1984년 장안구 신풍동에 있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현재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이사오자 청사 앞 도로 양 옆으로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이 속속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왕정식기자·wjs@kyeongin.com